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폐지 및 일시중단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중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폐지과정 : 메모리반도체, 전기전자재료
일시중단과정 : 반도체이해(~'26.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