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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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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공고


2020년도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사업은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시설(이하 '시설' 이라함)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3. 2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회장 이조원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신진·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비전임교수 포함) 신청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5억원 이하(1.5억 초과 연구과제가 1개라도 있을 시 신청 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이거나 현재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지는 않지만,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대학소속 연구자(선정 시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60,000천원  
○ 지원금 비율 및 한도

<지원 비율 표>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이용자부담금 비율

일반연구자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65%

35%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75%

25%

신진, 여성, 정부연구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90%

10%

비전임 연구자

90%

10%

※ 소자·공정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 내에서 측정·분석분야 사용 가능하며, 측정·분석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 내에서 소자·공정분야 사용 가능

- 소자·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2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이내 지원
○ 그룹단위 신청 가능

<지원 단위 표>

구분

정부지원금 한도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 비율

그룹내 개인별

정부지원금 지원

소자·공정장비

1,000만원

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

측정·분석장비

500만원

- ex. 그룹 A : 소자·공정 2명, 측정·분석 1명으로 구성 ⇒ 총 2,500만원 지원 가능
※ 신청서는 그룹구성원별 각각 작성(홈페이지 양식 참조)
○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이공계분야 전임교수로서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비전임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 지원
     * 비전임 연구자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전임교수(조교수 이상)가 아닌 자
○ 지원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12명 이하
○ 지원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020년 11월 15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장비사용기간 이내에 작성(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

4. 지원절차

<지원 절차 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

부여

평가·승인·통보

시설 활용

정산

사용 완료

주관기관 웹에 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부여

지원 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 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 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이용자,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5. 신청·접수·이용
○ 신청·접수 기간 : 2020. 3. 2. ~ 2020. 3. 31.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http://fab.kion.or.kr) →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재직증명서 업로드(제출)
○ 선정확인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부담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구와의 연계성, 연구주체 수행능력 및 준비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우수연구자 : 본 사업 참여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로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최근, 3년 이내 성과에 한함)
   - 논문 : 사사표기 1점(장비활용 사사표기) 0.5점
   - 학술대회 발표 : 사사표기(포스터) 0.5점
   - 특허 : 사사표기(출원 및 등록) 1점
   - 수상 :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증빙자료) 2점
   - 기술이전 및 제품화 성과(증빙자료) 3점
○ 신진·여성·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비전임 연구자,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비전임 연구자 선정 비율 : 70% 이상
○ 평가 시 승인금액(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7. 문의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주관기관) : 042-862-9126, 9122, 719-9127
 ○ 나노종합기술원(나노팹/대전) : 042-366-2029, 2020
 ○ 한국나노기술원(나노팹/수원) : 031-546-6520, 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