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1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검토 방법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용어정의 및 역할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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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 연구장비 등록,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바우처 발행 등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80%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20%
내역사업 | 정부출연금 (80%) |
기업부담금 (20%) |
바우처 발행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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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도형 | 10,000 천원 | 2,500 천원 | 12,500 천원 |
기반플러스형 | 50,000 천원 | 12,500 천원 | 62,500 천원 |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 구매신청 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8일(화)
①바우처 신청 |
→ |
②바우처 승인 |
→ |
③기업부담금* 납부 |
→ |
④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신청금액은 내역사업별 최대 발행한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2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①바우처 발행 |
→ |
②연구장비 |
→ |
③유효기간 만료 |
→ |
④환불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관리기관 |
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검색 |
→ |
②연구장비 예약 |
→ |
③연구장비 승인 |
→ |
④연구장비 사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결제) 참여기업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
→ |
②최종견적서 확인 |
→ |
③바우처 결제 |
→ |
④부가세* 납부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과제신청서, 자격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
-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
- 기반플러스형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우선 순위 | 선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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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최근 3년 간(’19~’21)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지원 이력 1회 이하 기업 |
3순위 | 바우처 지원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
기업선도형 |
→ |
① 신청 |
→ |
② 자격요건 및 |
→ |
③ 선정 |
→ |
④ 바우처구매* |
→ |
⑤ 장비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반 플러스형 |
→ |
① 신청 |
→ |
② 자격요건 및 |
→ |
③ 선정 |
→ |
④ 바우처구매* |
→ |
⑤ 장비 · 서비스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기간 : 2022. 1. 13.(목) ~ 2022. 2. 18.(금)
-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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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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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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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
① | 신청서 | ○ | ○ |
② |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 | ○ |
③ | 서약서 | ○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 |
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
⑥ | 사업자등록증 | ○ | ○ |
⑦ | 환불통장 사본 | ○ |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 | ○ |
⑨ |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 ○ |
유의사항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는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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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 044-410-3321 044-410-3322 |
바우처사용 (ZEUS)시스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042-865-3651
042-865-3454 |
운영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연구장비 사용 등 | 031-546-6431 031-546-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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