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대상(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ㆍ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ㆍ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ㆍ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지원내용 및 규모
- (시험설계ㆍ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 (사업화) 인증ㆍ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내역사업 | 지원한도 | 바우처 유효기간 |
---|---|---|
시험설계ㆍ분석 | 최대 25백만원 이내 | 90일 이내 |
사업화 | 최대 10백만원 이내 |
※ 상기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공고문 참조(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방법 :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 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장비이용료의 70%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0%) |
바우처 발행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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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계·분석 | 25,000 천원 | 10,714 천원 | 35,714 천원 |
사업화 | 10,000 천원 | 4,285 천원 | 14,285 천원 |
신청기간 및 절차, 접수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공고문 참조(다운로드)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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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
044-410-3321 044-410-3322 |
ZEUS 관리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042-865-3651
042-865-3454 |
지원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연구장비 사용 등 | 031-546-6431 031-546-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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