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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이미지

지원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ㆍ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ㆍ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ㆍ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지원내용 및 규모

(시험설계ㆍ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사업화) 인증ㆍ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내역사업 지원한도 바우처 유효기간
시험설계ㆍ분석 최대 25백만원 이내 90일 이내
사업화 최대 10백만원 이내

상기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공고문 참조(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방법 :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 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내역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0%)
바우처 발행 한도
시험설계·분석 25,000 천원 10,714 천원 35,714 천원
사업화 10,000 천원 4,285 천원 14,285 천원
 

신청기간 및 절차, 접수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공고문 참조(다운로드)

문의처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044-410-3321
044-410-3322
ZEUS 관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042-865-3651
042-865-3454
지원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장비 사용 등 031-546-6431
031-546-6520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