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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사업개요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 ·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신진·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비전임 교수 포함)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 지원

    * 신진연구자 : 이공계 분야 전임교수로서 공고 마감일 기준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지방대학 : 서울, 인천, 경기, 기타(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외 대학


  • 비전임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 지원

    * 비전임 연구자 :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 전임교수(조교수 이상)가 아닌 자

지원내용

개인별 지원금 비율 및 한도
나노소자 신뢰성인증 및 분석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정부 지원금, 이용자 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정부 지원금 이용자 부담금
일반 연구자 연구비 총액 1억원 이상 65% 35%
연구비 총액 1억원 미만 75% 25%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90% 10%
비전임 연구자 90% 10%

소자 · 공정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 내에서 측정 · 분석분야 사용 가능하며 측정 · 분석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 내에서 소자 · 공정분야 사용 가능

  • 소자 · 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7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 · 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그룹단위 신청 지원금 비율 및 한도(최대 4명)
나노소자 신뢰성인증 및 분석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정부 지원금, 이용자 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정부 지원금 한도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 비율
그룹내 개인별 정부지원금 지원 소자 · 공정장비 500만원 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
측정 · 분석장비 300만원

(예시) 그룹 A : 소자 · 공정 2명, 측정 · 분석 1명으로 구성 ⇒ 총 1,300만원 지원 가능

  • ※ 신청서는 그룹 구성원별 각각 작성(홈페이지 양식 참조)
지원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12명 이하
지원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 ※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 2024년 11월 8일까지
  •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장비사용기간 이내에 작성(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

지원절차

  1. STEP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STEP2 신청번호 부여
  3. STEP3 평가 · 승인 · 통보
  4. STEP4 시설 활용
  1. STEP5 실행 내역 정산
  2. STEP6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3.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4.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

부여

평가승인통보

시설 활용

정산

사용 완료

주관기관 웹에 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 부여

지원 자격, 소요 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 활용

활용 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연구 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이용자,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신청 · 접수 · 이용

신청·접수 기간
  • 2024. 2. 19. ~ 2024. 3. 18.
신청방법
  • 모아팹(moafab.kr) 접속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바탕화면 아이콘) 선택) → 로그인 → 메뉴 상단 신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fab.kion.or.kr) → 로그인 → 메뉴 상단 신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재직증명서 업로드(제출)
선정확인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정평가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구와의 연계성, 연구주체 수행능력 및 준비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우수연구자 : 본 사업 참여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로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최근, 3년(2021.1.1~2023.12.31) 이내 성과에 한함)
  • 논문 : SCI, SCIE 사사표기 2점, 비SCI 사사표기 1점(장비활용 사사표기 0.5점)
  • 학술대회 발표 : 사사표기 1점(포스터 0.5점)
  • 특허: 국내 출원 사사표기 1점, 국외 출원 사사표기 2점
  • * 본 사업의 사사표기 문구 기입 시 성과 인정
  • 기술이전 및 제품화 성과(증빙자료) 3점
신진 · 여성 ·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비전임 연구자,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비전임 연구자 선정 비율 : 70% 이상
평가 시 승인금액(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문의처

사업신청 · 접수 및 사업내용, 시스템사용 등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6, 042-719-9127, 042-719-9131)
기타사항 : 한국나노기술원(031-546-6431, 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