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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용인시 지원)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인력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한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

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이미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부도,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용인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 우대

지원내용

한국나노기술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을 위해 공정(일괄제조) 및 측정ㆍ분석(KOLAS 인증포함) 지원

지원 규모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업 수 비고 공정 최대 3,000만원 4개 내외 일괄제조공정 지원 측정ㆍ분석 최대500만원 1개 내외 KOLAS 인증 포함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업 수 비고
공정 최대 3,000만원 4개 내외 일괄제조공정 지원
측정ㆍ분석 최대 500만원 1개 내외 KOLAS 인증 포함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사항

  • ① 기업 당 최대 공정 3,000만원, 측정ㆍ분석 500만원 신청 가능
  • ② 공정 및 측정ㆍ분석 동시 신청 가능
  • 공정과 측정ㆍ분석 분야 동시 신청 시, 지원금 사용은 해당 분야 내에서 사용 필수
  • ③ 정부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 필수 납부
  • (예시) 정부지원금 3,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350만원)과 부가가치세(35만원) 총 385만원을 한국나노기술원에 납부
  • ④ 지원금 사용은 지원기간 내, 기업부담금 선 소진을 원칙으로 함
  • ⑤ 결과보고서, 실적조사ㆍ만족도 조사 등 지원 종료 후 일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선정절차

<선정절차표>

모집 공고

선정평가

선정

지원

문의처

사업신청 및 사업문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2)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 한국나노기술원(031-546-6520, 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