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용인시 지원)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인력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한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부도,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용인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 우대
지원내용
- 한국나노기술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을 위해 공정(일괄제조) 및 측정ㆍ분석(KOLAS 인증포함) 지원
지원 규모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업 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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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최대 3,000만원 | 4개 내외 | 일괄제조공정 지원 |
측정ㆍ분석 | 최대 500만원 | 1개 내외 | KOLAS 인증 포함 |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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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 당 최대 공정 3,000만원, 측정ㆍ분석 500만원 신청 가능
- ② 공정 및 측정ㆍ분석 동시 신청 가능
- 공정과 측정ㆍ분석 분야 동시 신청 시, 지원금 사용은 해당 분야 내에서 사용 필수
- ③ 정부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 필수 납부
- (예시) 정부지원금 3,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350만원)과 부가가치세(35만원) 총 385만원을 한국나노기술원에 납부
- ④ 지원금 사용은 지원기간 내, 기업부담금 선 소진을 원칙으로 함
- ⑤ 결과보고서, 실적조사ㆍ만족도 조사 등 지원 종료 후 일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선정절차
①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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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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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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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 |
문의처
- 사업신청 및 사업문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2)
-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 한국나노기술원(031-546-6520, 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