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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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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나노팹활용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3년 『나노팹활용지원사업』 공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나노분야 기초ㆍ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시설(이하 '시설' 이라함)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목적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하여 나노 기초ㆍ원천 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신진ㆍ여성ㆍ지방대학ㆍ비전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인력 육성 지원자격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비전임교수 포함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대학 소속 연구자(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신청 접수 이용 신청 접수기간: 2023.2.6. ~ 2023.3.3. 신청방법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 접속(http://fab.kion.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마이페이지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룹단위(공동연구 장비활용 최대 4명) 신청 가능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자 부담금을 나노팹 [(나노종합기술원(대전), 한국나노기술원(수원)]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신청 소자ㆍ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3백만원 이내 지원(그룹단위 신청 시 개인별 10백만원 이내 지원) 측정ㆍ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7백만원 이내 지원(그룹단위 신청 시 개인별 5백만원 이내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이용자부담금 비율 일반연구자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65% 35%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75% 25% 신진, 여성, 정부연구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90% 10% 비전임 연구자 90% 10% 일반연구자와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비전임을 구분하여 평가 신진연구자 : 이공계분야 전임교수로서 공고 마감일 기준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소자ㆍ공정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내에서 측정ㆍ분석분야 사용 가능하며 측정ㆍ분석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내에서 소자ㆍ공정분야 사용 가능 그룹단위 신청의 경우 신청서는 그룹 구성원 별로 각각 작성하며, 사업비 비율은 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 지원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ion.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주관기관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사무국 tel:042-862-9126, 719-9127, 9131 나노팹 나노종합기술원(대전) tel:042-366-2023, 2020 한국나노기술원(수원) tel:031-546-6439, 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