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연구장비 · 시설 지원서비스
- 공정기술관련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관련기업의 창업지원
- 연구개발지원 및 산업화 촉진
- 나노소자관련 연구 및 생산장비 개발지원
- 나노 기술의 보급 · 육성을 위한 사업
- 국내외 교류· 협력
연혁
- 2003
- 03.12 재단법인 설립
- 2008
- 08.12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사업 완료 (03.9 ~ 08.12)
- 2009
- 09.01 지식경제부 광교LED융합기술 지원센터 지정(수도권)
- 2010
- 10.03 교육과학기술부 나노기술인력 양성센터 지정
- 10.04 美 SEMATECH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 2011
- 11.03 조명용LED칩 제조기술 중소기업 기술이전
- 11.07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교육시설 지정
- 2012
- 12.05 『한국나노기술원』 기관명칭 변경
- 2014
- 14.0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 2016
- 16.02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지정(기재부 고시 제1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