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7.06
- 조회수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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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계획 공고(하반기).hwp
2021년도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2021년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에 한국나노기술원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이용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ㆍ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ㆍ 운영기관(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할 경우, 총 장비이용료의 70%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ㆍ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ㆍ 운영기관(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할 경우, 총 장비이용료의 70%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
ㆍ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
ㆍ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내역사업 |
내 용 |
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 지원대상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ㆍ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ㆍ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
정부출연금(70%) |
기업부담금(30%) |
바우처 발행 한도 |
기업선도형 |
10,000천원 |
4,285천원 |
14,285천원 |
기반플러스형 |
50,000천원 |
21,428천원 |
71,428천원 |
□ 신청절차
ㆍ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신청 후 선정 완료되면 이용 가능
-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사업 신청
-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https://www.zeus.go.kr) 실험 신청 후
ㆍ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신청 후 선정 완료되면 이용 가능
-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사업 신청
-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https://www.zeus.go.kr) 실험 신청 후
□ 하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기간
- 2021년 7월 1 ~ 2021년 11월 30일(총 예산의 30%)
□ 담당자 및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융합공정기술본부 홍성은 / 031-546-6431 / kancfab@kanc.re.kr
- 한국나노기술원 융합공정기술본부 홍성은 / 031-546-6431 / kancfab@kanc.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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