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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팹 장비활용 서비스(공정 및 분석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팹 장비활용 서비스(공정 및 분석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안내

 

팹 장비활용 서비스 이용 약관 제7조(면책과 공정 불량에 대한 처리)의 6항(이용자가 시편을 방문 접수하고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원 외부에서 이송 중 발생하는 시편의 파손 또는 불량에 대해 기술원은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 전문을 참고 바랍니다.
 
 
 
 
 
 

팹 장비활용 서비스(공정 및 분석 서비스) 이용 약관 전문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외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팹 장비활용 서비스(공정 및 분석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anc.re.kr)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기술원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팹 장비활용 서비스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공정 및 분석 서비스 이용 구분)

     이용자의 공정/분석 장비 이용은 기술원 담당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이하 “서비스 의뢰”라 한다)와 허용된 장비에 한하여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장비 교육 이수 후 이용자가 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목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하 “직접 사용”이라 한다)로 구분합니다.

 

제4조 (청정실 출입)

①  당 센터기술원 공정 및 분석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청정실 출입은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팹 출입승인 교육 및 기본장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미이수자는 기술원 담당자와 대동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청정실 내에서는 안전수칙(안전보호구 착용, 가스/화학약품류 취급 절차 등) 및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원 청정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출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입료 미 납부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시험분석실, 후공정실 출입은 예외입니다.)
③  청정실 출입은 기술원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패용하고 기술원에 신고 후 출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카드 분실 시 즉시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입카드 분실 미신고 등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집니다.
④  이용자의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안전 관련 기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것에 한하며,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가스류, 화학약품류, 원/부자재류 등)의 반입 시 반드시 MSDS(한글본)를 기술원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반입 허가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 (공정/분석 서비스 이용시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팹 활용(팹출입 및 장비사용 등)에 있어 기술원이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중 습득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 및 누설 금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팹 장비활용를 진행함에 있어 기술원의 규정된 절차와 상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정도를 저해하는 행위, 청정실 또는 분석실 관련 각종 시설 및 부속품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유발 시 신속하게 기술원에 신고 후 조치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피해의 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6조 (공정 및 분석 장비 이용 절차)

①  공정 및 분석서비스 신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anc.re.kr)의 ‘팹서비스신청’에서 예약하고, 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공정 및 분석서비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신청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1. 이용자는 장비 사용 신청 후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장비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시간 2일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담당자에게 장비 사용 신청 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예약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신청을 취소하거나, 미사용 시에는 기술원은 예약된 서비스 금액의 5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단, 일괄 공정 진행 중 불량 발생에 의한 후속 공정 취소 건은 예외입니다.)
3. 이용자가 장비 사용 확정 후 서비스 당일 취소나 미사용 건이 3회 이상 누적 될 경우 차후 서비스부터는 서비스 이용 전 사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사전 예약 없이 샘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정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완료된 경우 기술원은 해당 서비스 금액의 20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장비 사용 또는 장비 관련 업무 중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 관리자의 허가 및 조치를 득한 후 장비 사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기술원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는 장비의 사용 시 고장으로 인한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 관리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또는 상위자가 보증하여야 합니다.
2. 장비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고장 또는 훼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인 규명과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은 기술원의 해석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장비 이용 시 발생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서, 이용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 장비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로 인한 기술원의 모든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장비 이상 발생 시 이용자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장비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30%, 기술원이 7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고장, 파손 등의 원인으로 사용 중지 된 장비의 복구 후 재사용 허가 및 조치는 장비 관리 책임자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⑥  이용자가 공정 및 분석 장비를 담당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기술원의 서비스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100%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장비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과 공정 불량에 대한 처리)

①  기술원의 공정 및 분석 서비스 중 고의적인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제공한 시편이 파손되는 경우 기술원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지 않으며, 특수한 시편인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의 계약 체결 후 공정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공정에 대한 불량 검증은 기술원의 표준 단위공정을 사용하여 검증하며, 기술원의 표준 단위공정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기술원은 공정 불량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기술원의 장비 문제로 인한 불량 및 시편 파손 시 기술원은 진행된 공정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공정을 재 진행하며, 시편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와 기술원은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등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정 의무와 공정 전부 또는 공정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정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기타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공정 및 장비 이용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가 시편을 방문 접수하고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원 외부에서 이송 중 발생하는 시편의 파손 또는 불량에 대해 기술원은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8조 (관할법원)

     기술원의 팹 장비활용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술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2011. 05.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11.21]

(시행일) 이 약관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06. 14]

(시행일) 이 약관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