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공고 제2026-02호] 옥외 화재감지용 CCTV(불꽃감지기능 포함) 설치/유지관리 용역 1식
- 등록일 2026.02.06
-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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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견적 공고서.hwp
과업지시서_CCTV 및 불꽃감지기 설치, 유지보수(2026년).pdf
[공고번호 제2026 – 02호]
용 역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옥외 화재감지용 CCTV (불꽃감지기능 포함) 설치/유지관리 용역 1식
나. 용역범위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일금19,800,000원(부가가치세, 설치관련 공사비 일체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요청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설치완료기한 : ~ ‘26.04.30.(목) 한
마. 용역장소 : 한국나노기술원 일원
바. 결제방법 : 감독관 검수 후(청구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급(매월 정산 지급)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공고기간 : 2026. 02. 06.(금) 14:00부터 2026. 02. 12.(목) 14: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02. 12.(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준공/인수일로부터 3년간 (36개월)
※ 동 계약은 3년 장기계속계약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체결
- 기초금액 19,800천원(‘26년: 6,600천원, ’27년: 6,600천원, ‘28년: 6,600천원)
- 장기계속계약으로 차년도 예산 미편성시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까지로 함
※ 계약기간 종료 후 부대자산(설치장비 및 케이블)등 은 즉시 철거(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차기 계약자 미선정시 협의에 이하여 3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 및 철거시기 등 연장가능
마. 공동계약 여부 : 단독계약만 가능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요청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 보유업체
다. 과업지시서 “3. 장비/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제품 납품 가능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상기 참가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사전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입찰자격 및 낙찰자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4.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나라장터 내 견적요청 메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수요부서 담당에게 문의 후 가격입찰서 제출 필요
다. 과업문의 및 열람장소 : 한국나노기술원 2층 환경안전실 정창호 (031-546-6212)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 상대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납입증명서(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각 1부
3) 인지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6) 청렴서약서 1부 [붙임1]
7)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붙임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선행하여 제출한 업체를 우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따로이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계약 및 납품 등에 관한 조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나. 공고 된 과업지시서 상 제시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견적요청공고서 상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이에 즉시 추가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안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1부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1. 문의/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요부서에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다. 한국나노기술원 사정에 의하여 본 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 등 사양 : 환경안전실 정창호 ☎ 031-546-6212
마. 입찰 및 계약 : 경영지원실 서정운 ☎ 031-546-6512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pnjae@kanc.re.kr)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2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