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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 제2023-21호]한국나노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가계약


[공고번호 제2023 – 2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일금 일억이천칠백만원정(\127,000,000원-VAT포함)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www.g2b.go.kr)만 가능(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 시 제출)

 - 제출기간: 2023.12.08. 11:00 ~ 2023.12.18. 16:00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나. 기술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 및 방문 제출

  - e발주시스템: 2023.12.08. 11:00 ~ 2023.12.18. 16:00, 방문: 2023.12.18. 15:00 ~ 16:00

  - 방문제출장소: 한국나노기술원 2층 나노1회의실

  ※ 제안서제출과 가격입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          한  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세부품목 중 1개 이상)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 불허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라. 하도급은 불허함.

 

7. 제출서류

<방문제출 및 e발주시스템으로 각각 제출>

  1) 정성제안서: 제안서 8부

  2) 정량제안서: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용역실적증명서(입찰관련서식 양식3) 1부

  3)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입찰관련서식 양식1) 1부

   ② 확약서(입찰관련서식 양식2)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란 이용)*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⑦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⑨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 시)

   ⑩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입찰관련서식 양식4) 각 1부(제출 시 신분증 구비)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

   ※ 공동수급 시 별표(*) 서류는 업체별 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 시 표지 및 본문에 업체 정보 표기 불가

     -발표 파일: 업체 정보 삭제 후 사본 제출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구분하여 분리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 파일구분 선택 → e발주시스템 제출

   ※ 제출서류 일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PDF 파일형태, 총 용량 200MB이내)

   ※ (주의사항)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성제안서는 업체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직인 등)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 경우 대표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당 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참조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 일정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공지하여 진행함.

 나. 추진일정 및 방법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표 혹은 서면으로 심사위원 평가를 실시함.

  ※ 입찰참가업체 수 및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화상발표 또는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9.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ㆍ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  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아울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실 김지혜 ☎ 031-546-6436

나. 과업 및 제안: 경영지원본부 채희성 ☎ 031-546-6439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pnjae@kanc.re.kr)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08

위와 같이 공고함.